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6 · 개인별 적용 조건 확인 필요
월 최대 250만원
아래 내용은 표시된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신청 전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신청 안내 열기 ↗혜택 안내
육아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부터는 80%(상한 160만원)를 지급합니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없이 휴직 중 전액 지급되며, 부모 함께 육아휴직(6+6)·한부모 특례는 별도 상한이 적용됩니다.
신청 대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신청 기간
육아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 (매월 또는 일괄 신청)
문의처
고용24 / 고용센터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지원 유형
전국 공통 혜택
신청 전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최신 지원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