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자료 확인일 2026-10-26 · 개인별 적용 조건 확인 필요
임신 1회당 100만원 (다태아 140만원 기본·태아당 100만원까지 추가, 분만취약지 20만원 추가)
아래 내용은 표시된 날짜에 공식 자료와 대조했습니다. 신청 전 본인에게 적용되는 조건을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서비스는 정부 기관이 아닙니다.
공식 출처·신청 안내 열기 ↗혜택 안내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으로 임산부 진료비와 2세 미만 영유아 진료비·약제비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이용권 발급일부터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이며, 남은 금액은 자동 소멸합니다.
신청 대상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신청 기간
임신·출산 확인일부터 분만예정일(출산일)로부터 2년까지 신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국민행복카드 발급 카드사 / 정부24
지원 유형
전국 공통 혜택
신청 전 담당 기관에 연락하여 최신 지원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